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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칼퇴하는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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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안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차계약한지는 반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아직 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몇번 말했는데도 계속 미루고있어요. 특약사항에 관련내용을 적지않아서 뭘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임대사업자면 필수로 들어야하는데 저렇게 미루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 저는 임차인입장에서 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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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인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미루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명시합니다.

    3.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