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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비단벌레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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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임차인이 전대를 한 경우 재계약하지 않아도 될까요?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창고계약서에 "절대 전대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임차인이 이를 어기고 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일 이후 재계약하지 않아도 될까요? 재계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창고 계약서의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전대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계약 종료 후 재계약하지 않을 것임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상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임차인에게 창고를 명도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창고를 명도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무단 전대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 또는 조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은 전대금지 조항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임대인의 동의 하에 전대가 이루어졌거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면 갱신 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무단 전대는 계약 위반으로, 이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위반사유를 이유로 임대차관계의 신뢰관계 해소에 따른 재계약 거부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