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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낭만적인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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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변경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자취를 하며 1인가구일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하고, 한 1년 좀 넘게 납부중인데 이번에 본가로 들어오게 되어 가구소득이 높아졌습니다.(부모님과 저 모두 일을 하다보니 소득이 꽤 됩니다.)

예전에 본가 살 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안 된다고 나왔었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재산정되어 계좌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제 소득만 따지게 되는 걸까요? 혹시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받았던 제세혜택이나 납입해온 기간 동안의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중간에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의 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이지 강제로 해지되거나

      기존에 받았던 혜택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 따라서 기존에 납부시에 받았던 기여금은 유지가 되고 앞으로 내는 적금에 정부 기여금은

      포함이 안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소득요건이 굉장히 러프해졌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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