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변경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자취를 하며 1인가구일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하고, 한 1년 좀 넘게 납부중인데 이번에 본가로 들어오게 되어 가구소득이 높아졌습니다.(부모님과 저 모두 일을 하다보니 소득이 꽤 됩니다.)
예전에 본가 살 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안 된다고 나왔었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재산정되어 계좌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제 소득만 따지게 되는 걸까요? 혹시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받았던 제세혜택이나 납입해온 기간 동안의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간에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의 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이지 강제로 해지되거나
기존에 받았던 혜택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납부시에 받았던 기여금은 유지가 되고 앞으로 내는 적금에 정부 기여금은
포함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득요건이 굉장히 러프해졌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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