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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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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의 친하지 않은 상사의 부친상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부의금은 내야겠지요?

2달전 직장을 옮기고 생활 하던 중 이전 직장의 상사가 부친상을 당한 것을 10일 정도 늦게 알게 되었어요.

연락이 오지 않아 몰랐는데 그래도 알았으니 부의금을 보내는게 맞겠지요? 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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