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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태양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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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에서 일하다가 퇴직 할 경우실업급여

충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 팔목이 너무 많이 아파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지 궁금해요. 현재 그만둔 지. 2. 3일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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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이로 인해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개인질병에 의한 퇴사일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에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의료기관의 소견 및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