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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기러기108
길쭉한기러기10821.09.16

회사가 주민신고로 소음및 대기환경법?위반으로 영업정지시??? 급여는???

최근에 근처 주민의 소음신고로 시청 환경과 공무원이 다녀갔습니다.

소음측정결과 방음벽설치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가공에 사용되는 기름 배출시스템??이 부적합하고

신고되지 않은 영업이며 대기환경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우편이 날라온걸 봤습니다.

최종 영업정지 명령이 오기전 시정명령 및 반론기간 우편이 왔었고,

사장님이 반론을 하시지 않아 영업정지 명령까지 온듯합니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장님이 월급은 지급이 어렵겠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셧습니다.

이런경우 본인이 자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는 조건인가요???

(영업정지 기간이 정확히 1주일인지 한달인지 시정이되면 바로풀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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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일을 못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휴업수당이

    발생하려면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