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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쿠스쿠스120
향기로운쿠스쿠스12021.06.02

민원신고한 내용을 공무원이 신고대상자에게 신고인을 얘기하면 위법아닌가요?

아는 지인분이 근처 공장에서 상습적으로 분진을 배출하여 환경오염 시키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고 시청에 신고했는데

해당 공무원이 경고를 주러 가는 상황에서 해당 신고인을 노출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업장의 사장이 신고인에게 따지는 상황까지 가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고인의 회사도 근처 공장이라 신고인에게 눈치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신고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걸까요?

지켜보는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까워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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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간에 징계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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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신고의 경우 공익신고자의 신원은 보호해야 하나 일반 민원에 까지 엄격한 수준의 민원인의 신원 보장 등이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만약 구체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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