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처 공사장 소음 측정에 관해서, 공무원 본인이 측정한 것만 효력이 있고, 민원인들이 측정한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집 근처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몇 차례 소음을 측정했고
측정할 떄 마다 72~76데시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떄문에 민원을 넣었지만 담당 공무원 본인이 측정했을 때
64 데시벨 정도가 측정되었다길래 전화를 했는데
민원인들이 개인적으로 측정한건 인정할 수 없고
공무원 본인이 측정한 것으로만 소음법 위반을 판단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공무원이 측정한 것만 유효하다는 시행 규칙이나
집무 규정 등에 근거해서 하는 말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