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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올빼미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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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민원인에 핸드폰 번호를 무단으로 알려줫는데요

저희집은 바로옆에 공사장이있는데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공사로 인한 엄청난 소음에 (200데시벨이 넘습니다) 여러번 민원을 구청에 넣엇는데

오늘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왓는데

처음에 구청당직실에 전화했을때 주소와 개인정보를 다 알려줫엇고

구청에서 처리 후 연락을 원하냐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한15분 정도후에 현장소장이란 사람이 민원넣으셨다면서요? 하고 연락이왔습니다

구청에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준거 같은데 이것도 신고가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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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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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귀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귀하가 민원을 제기한 후 연락을 원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공사장 관계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연락처 제공이 불가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입장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