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및 집에 찾아옴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21. 01. 18. 10:51

기존의 층간 소음 분쟁과는 달리 윗집(저희 집)의 피해에 관한 문의 입니다.

한달 반 정도 부터 아랫집에서 소음이 난다고 수차례 항의가 들어 왔고

지난 토요일 관리 사무실 직원이 아랫집과 저희집을 방문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리 사무실 소장님을 어머니와 제가 방문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관리소장님의 결과는 소음이 아닌데 소음으로 자기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분이 방문 했을 대 소음이 난다고 하는데 직원분을 듣지를 못했다고 하더군요.

즉 다른 사람은 인식도 못할 정도의, 소음이라고 할 수 없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민원을 넣었던 것 입니다.

당사자간의 주장 뿐 아니라 제 3자의 결론 까지 난 이런 경우

이전에 있었던 민원 건 혹은 괴롭힘은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다음으로 3주정도 전에 저희 집에 아랫집 사람이 올라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어서 들어 올 수 없다고 고지 했음에도

막무가내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보고 다시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일이라 채증도 되지 않았고 이웃끼리 기관에서 대면 하는 것이 좋지 않아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돌발적인 사람이라 언제든 또다시 올라 올 수 있고 인터폰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올라 오더라도 문을 절대 열어 주지 않을 생각 입니다만

집 앞에서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달라 하던지 혹은 계속적으로 인터폰을 한다 던지 하는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의 사유가 되는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사유가 되는지? 가 궁금 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솔브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전의 괴롭힘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딱히 없지만,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를 고려해 볼 때, 소음이 아닌 것을 소음으로 알고 신고했다는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주거 생활을 업무방해죄의 '업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만약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입증할 수 있는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2)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집안에 들어왔다면 이미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으로 집에 진입을 시도하려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1. 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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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열어 달라는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위 처음 사례의 경우는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권고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1.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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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힘에도 집으로 들어오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성립여지가 있으며, 지속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하거나 인터폰을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또는 형법상 폭행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2021. 01. 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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