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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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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고충 해결방법 문의합니다.

윗층의 반복,지속적인 소음으로 몇달째

정신적 스트레스와,편한생활이 힘든상태입니다.

주거건물의 관리회장님께 공유드렸고

방문시 만나뵙지 못하였다하신상태고

직접 방문해서 전달주기로한 상태입니다.

윗집에 연락처를 관리회장님께 문의드리니

연락처 전달은 개인적인사항이라 안된다고합니다

-운동기구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집안에서 물건과 기계 부딪히는 소리. 20분이상지속

-바닥에 물건 쿵하고 떨어지는소리..

-바닥에 데고 물건을 손으로 굴리는 소음

가구, 의자 끄는 소음 새벽·오전·낮·저녁 시간대 가리지 않고 매일 발생.

- 몇일에 한번씩 바닥에 데고 쿵쿵 찍는소음.

하루에도 10번이상 매일 발생하는데

어떤방법으로 해결가능할까요? ?

거주세대 내부에서 해결안될경우

다른 절차나 조취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일시적 불편을 넘는 반복적·지속적 생활소음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관리 차원의 중재를 넘어서 공식 절차로 단계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직접 접촉은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와 공적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관리주체를 통한 1차 조치
      관리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에 소음 발생 일시, 지속 시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기록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민원 전달이 아니라 공식 민원 접수 형태로 요청하고, 윗세대에 공문 또는 안내문 방식의 경고·주의 전달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 비공개 원칙은 통상 정당합니다.

    • 외부 중재 및 공적 절차
      관리단 중재로 개선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전문 중재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음 측정, 사실 확인, 권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소음 발생을 일지와 녹음 등으로 누적해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중요 자료가 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중재 이후에도 개선이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사용방해 중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이나 직접 항의는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시고, 모든 과정은 기록 중심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 외에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