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장계약을 하려고 계약서를 받았는데요.
난생 처음 사업자를 내고 월기장계약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직원이 없어 사실 월기장은 필요없을것 같긴 한데, 세무 코칭 등을 바라고 하는거긴 합니다.
무튼 계약서를 받았는데 두가지 궁금증이 있어서요.
첫번째는 수임인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 사업자는 손배청구권을 가지나, 보수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보수금액은 뭐 1년에 월보수 120에 조정료 6~70 해서 총 200 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세무법인 실수 등으로 제가 손해를 볼 경우 최대 보상받을수 있는 손해배상은 200만원이라는 뜻인가요?
보통 이렇게 작성하나요?
그리고 계약기간에 대해 딱히 이야기를 나눈적은 없는데 기본 2년으로 이후 묵시적 갱신이 적혀있네요.
이것도 2년이 일반적인 기간인가요?
따로 적혀있진 않는데, 제가 중간에 세무사가 맘에 안든다거나 해서 1년차에 혹은 1년6개월만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했을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딱히 계약서에 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세무사가 보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고객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가 잘못신고하여 가산세가 1,000만원이 나올수도 있는데, 세무사의 책임을 200만원까지만 제한하여 본인은 손해를 전혀 보지 않는 내용입니다.
2. 마음에 들지 않으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해당 세무사한테만 수임을 해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서에서는 저런 내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직원이 없다면 기재해주신 수수료는 굉장히 비싸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