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기장계약을 하려고 계약서를 받았는데요.
난생 처음 사업자를 내고 월기장계약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직원이 없어 사실 월기장은 필요없을것 같긴 한데, 세무 코칭 등을 바라고 하는거긴 합니다.
무튼 계약서를 받았는데 두가지 궁금증이 있어서요.
첫번째는 수임인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 사업자는 손배청구권을 가지나, 보수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보수금액은 뭐 1년에 월보수 120에 조정료 6~70 해서 총 200 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세무법인 실수 등으로 제가 손해를 볼 경우 최대 보상받을수 있는 손해배상은 200만원이라는 뜻인가요?
보통 이렇게 작성하나요?
그리고 계약기간에 대해 딱히 이야기를 나눈적은 없는데 기본 2년으로 이후 묵시적 갱신이 적혀있네요.
이것도 2년이 일반적인 기간인가요?
따로 적혀있진 않는데, 제가 중간에 세무사가 맘에 안든다거나 해서 1년차에 혹은 1년6개월만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했을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딱히 계약서에 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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