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위촉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 사업체의 업무를 위촉받아 월 단위로 보수를 지급받는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우선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에서도 프리랜서 위촉계약이 처음이라 세무 관련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업소득세 3.3%를 제외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이 처리해야 할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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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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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서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세금신고
법인이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다음연도 3월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인 본인은 3.3%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