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시뻘건고니10
시뻘건고니1023.02.10

프리랜서로 세금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프리랜서로 업무 계약을 맺었는데요. 세금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계약한 회사도 따로 신고 했을텐데 제가 신고해야할 계약들을 조회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의 3.3%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월 10일까지 소득내역과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득자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며,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누락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소득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을 받으실 경우 계약금액에서 3.3%를 제외하고 입금되실것입니다.

    이에 매수령한 소득금액에대해서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실수있습니다.

    홈택스에 일괄조회의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이에 종전 근로자와 같이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 때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소득을 지급받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란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장부 기장을 하려는 경우 인건비, 4대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세무신고 수수료,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의 증빙을

    갖추어 소득세 신고시 세무회계사무소에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 지급받는 경우 3.3%로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