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과 일반근로계약을 동시에 했을 때?
안녕하세요. 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냈고요.
지금 어떤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은 4대보험에 가입하는 일반근로자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차액만큼 프리랜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이렇게 계약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세금도 더 내거나 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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