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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 금액의 몇 퍼센트가 개인 소득 공제가 되나요?

내가 만든 법인에서 번 금액에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 법인세의 일정 부분이 나에게 소득 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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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하여 개인에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과세된 재원으로 배당받은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세액공제는 종합과세되는 배당의 1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그 법인세의 일정부분이 질문자에게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혹여 창업감면에 대한 의미라면, 법인이 법인세에 대한 창업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