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헌법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제정된 헌법으로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페지하였습니다. 대통령은 행정권 이외에도 입법권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1/3를 추천하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긴급조치권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직접선거보다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