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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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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건가요?

과거 유신정권하에서 유신헌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신헌법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며 지금의 헌법과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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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 위기를 구실로 만든 헌법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군사정변 이후 경제 개발과 반공을 슬로건으로 권력을 잡았으나 1960년말 경제적 위기와 닉슨독트린으로 명분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이후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는 유신헌법을 제정, 시행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임기 6년의 중임제한이 없는 종신 집권이 가능하며,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국회의원의 1/3 선출, 대법원장 및 법관 임명권, 긴급조치권을 통해 기본권 제한 등의 초헌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유신헌법은 1972년 전국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 일부 헌법조항의 정지 등을 시행했고, 이에 개정된 헌법의 개헌을 위해 유신헌법이 수립된 것이죠.

    이는 대통령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 영장 없이 구속 가능, 언론의 검열, 군인이나 경찰의 공무집행 중 피해를 국가에서 배상하지 않는다. 또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으며, 국회의원 1/3을 선출한다인데, 이는 대통령이 명단을 내려주면 되는 그런 것이라 결국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선임하는 형식이죠. 한마디로 대통령 독재를 위한 헌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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