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 위기를 구실로 만든 헌법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군사정변 이후 경제 개발과 반공을 슬로건으로 권력을 잡았으나 1960년말 경제적 위기와 닉슨독트린으로 명분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이후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는 유신헌법을 제정, 시행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임기 6년의 중임제한이 없는 종신 집권이 가능하며,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국회의원의 1/3 선출, 대법원장 및 법관 임명권, 긴급조치권을 통해 기본권 제한 등의 초헌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