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

임대료 및관리비 분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월마다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를 냅니다.

임대인이 월마다 임대료에분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고 관리비는 따로 발행을 안해주는데, 다음달에 월세와 관리비를 같이 납부합니다.

이런경우, 예를들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된, 임대료는 지급 임자료[대변에는 미지급금] 처리 하고,

[임대료 100000원, 관리비 10000원 인경우,]

차) 미지급금 100,000

차) ? 10000

대) 110,000 이렇게 처리되나요?

관리비는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써야될까요?

그리고 그동안 전임자가 관리비는 미지급금을 안잡아 논채로 모두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는데

잔액이 계속남아요.. 해결방법이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임차료로, 관리비는 세금과공과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잔액이 남은 미지급금은 처리할 수 없다면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떨구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임대자는 관리비도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임차료 세금계산서 수취시>

    (차변)지급임차료 000원, 부가가치세 선급액 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원

    <임차료 및 관리비 지급시>

    (차변)미지급비용 000원, 관리비 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에 대해서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하여야하는 것이고 적격증빙 미수취 대상에 해당하나

    실무상 그냥 비용처리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