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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 지자체 수급자의 기준및 혜택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과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으며, 차상위는 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중위소득 50%이하로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지자체 수급자는 국가 기준을 넘지만 지역 재량으로 지원하는 경우이며 지원 범위와 금액은 각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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