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상금 현금인출 후 지급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당첨자에게 직접 드릴 시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법인계좌에서 인출 후 적요를 남기고,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니
금액에 딱 맞게 떨어지도록 급여대장에 기타소득으로 작성을 하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당첨자의 계좌로 지급하는 게 회계처리 상 더 깔끔할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금이 최대 20만원인데 세금이 부과되는지 따로 급여대장에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해당하고 관리용으로 기타소득대장을 작성해야합니다.
상금금액이 5만원이하의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5만원 초과의 경우 22%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뭡인 삼섣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열고 그 이벤트에 고객이 당첨되어 현금으로 상금을 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법인에서 상품 등을 현금으로 지급시 지급금액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르 하고 잔액을
지급하면 되고,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기타소득 원천징수 내용을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으로서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최저한 으로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인출이나 직접 계좌이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것은 상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한다는 점이고, 이때 상금이 최대 20만원이면 징수할 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