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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11
철저한바다꿩1120.01.09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 보유중이고 하나는 주거, 나머지 하나는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년분부터 내년 6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인지 아니면 자율인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임대소득에대한 세금만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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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 소득은 과세가 되므로 해당 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9년 귀속 임대소득부터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2020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2020년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2020년 1월 21일까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세에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업자등록시 필요경비율이 60%가 적용되나 미등록시 50%가 적용되며, 기본공제액에서도 사업자등록자는 400만원이나 미등록자는 200만원으로 세금 계산시 차이가 있습니다. 소액의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등록하시는 편이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미등록시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