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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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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젊은 남자의 최대 고민 중 하나가 병역의 의무입니다. 젊은 시절 1년 반을 자유가 제한되는 집단 생활을 해야하는 부담감이 큰데요 요즘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 제도가 생겨 꼭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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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9조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2018년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 양심적 병역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2.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거부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3.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합니다.

    4. 검토 결과,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면 대체 복무를 하게 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개인의 신념에 기반한 것이므로, 자신의 신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념 형성 과정, 관련 활동, 종교적 신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복무는 군사 훈련을 받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