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시 연차사용일수 문의
민간위탁이 되면서 법인이 변경됩니다.
기존법인에서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를 다 사용하라고 해서 전체 사용을 했으나
1월 1일자로 법인이 바뀌며 고용승계가 되니 기존 연차를 다 사용 시 내년(2026년) 연차가 줄어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존법인에 2024. 7. 1. 입사하였고
기존 법인은 계약기간이 2025. 12. 31.까지이니
2025. 7. 1.~2025. 12. 31.까지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2. 31. 까지 다 사용하라 하여 사용을 하였으나 위 와 같은 내용을 이제야 전달받았습니다.
새로운 법인이 된 이후에는 2026. 1. 1. 자로 변경이 되는건데 연차가 줄어드는게 맞나요?
(새로운 법인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