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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물총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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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시 연차사용일수 문의

민간위탁이 되면서 법인이 변경됩니다.

기존법인에서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를 다 사용하라고 해서 전체 사용을 했으나

1월 1일자로 법인이 바뀌며 고용승계가 되니 기존 연차를 다 사용 시 내년(2026년) 연차가 줄어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존법인에 2024. 7. 1. 입사하였고

기존 법인은 계약기간이 2025. 12. 31.까지이니

2025. 7. 1.~2025. 12. 31.까지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2. 31. 까지 다 사용하라 하여 사용을 하였으나 위 와 같은 내용을 이제야 전달받았습니다.

새로운 법인이 된 이후에는 2026. 1. 1. 자로 변경이 되는건데 연차가 줄어드는게 맞나요?

(새로운 법인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된 것이라면 변경 전 후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이 승계된다면 질문자님의 입사일 등 근로기간이 모두 반영되므로 25.7.1.이후 부여되는 15개를 모두 사용한다면 법인 이전 후 26.7.1.까지 연차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회계연도로 보더라도 달리 볼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