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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넘어져 두통호소해서 ct촬영했고 뇌의 별다른 이상이 없으며 뇌진탕 같은거라는 소견듣고왔어요
어플에 외상으로 인한 두통으로 실비 청구를 했더니 표재성손상 코드로 병원비가 나왔어요
이거 뇌진탕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사·진단서상 실제 진단이 뇌진탕이면 코드 수정 요청 가능하지만, 단순 외상성 두통으로 판단된 경우라면 표재성손상 코드 유지가 일반적이며 보상에는 큰 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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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웅 손해사정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진탕 진단보다 정도가 약한 표재성 손상이므로
특별히 변경하시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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