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사업자 지분병경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2020. 09. 10. 12:20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랑 공동 상속받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 7 제가 3정도로 상속받았다가 어머니에게 지분을 더 증여받아서 제가 7, 어머니가 3정도의 지분이 되었습니다.

처음 상속받을 당시 어머니가 공동임대사업자의 대표로, 제가 공동 사업자로 되어있었는데, 지분 증여 받았으니 대표자를 바꿔야 하나요? <필수적인가요??

또한 대표자를 바꾸는 정정 신고 시 세금이나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요로 인한 소유지분이 변경되었다면 등기부등본 첨부를 하여 대표자를 변경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지분대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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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를 별도로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대표이사와 지분의 비율관계는 서로 관련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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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 대표는 지분 증여 받았더라도 그대로 어머니가 할 수 있을것으로도 사료됩니다. 또한 대표자 정정시 사업자 정정을 하면 될 것이며 세금이 나오진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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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의 대표는 공동사업자의 동업계약서에 의하는 것이며, 반드시 지분이 많은 자가 대표인 것은 아닙니다. 공동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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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의 대표자는 무조건 지분율이 큰사람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대표자로 지정된 사람이 공동사업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므로 지분율과 관계 없이 대표자를 그대로 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2020. 09. 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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