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사업자 지분병경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랑 공동 상속받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 7 제가 3정도로 상속받았다가 어머니에게 지분을 더 증여받아서 제가 7, 어머니가 3정도의 지분이 되었습니다.
처음 상속받을 당시 어머니가 공동임대사업자의 대표로, 제가 공동 사업자로 되어있었는데, 지분 증여 받았으니 대표자를 바꿔야 하나요? <필수적인가요??
또한 대표자를 바꾸는 정정 신고 시 세금이나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