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을받고형을살아도벌금을 내야하나요?
PC도박게임업소를하다재판을받던중현장체포되어형무소를갔는데지금1년동안현재형을살고있는데도벌금도또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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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어야 벌금형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벌금형을 납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벌금이 같이 병과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되었다면
징역형과 별도로 벌금형도 집행이 됩니다.
벌금의 경우 납부할 여력이 안될 경우는
노역장 유치로 대신할 수도 있는데
노역장 유치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노역을 하면서
일당 얼마씩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징역과 거의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