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리고 납입면제 기준일도 보험금 지급일이 아닌, 진단일 기준입니다.
진단일 이후 치료로 인해 1년후 보험금 청구를 했고, 납입 면제를 받았다면... 1년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저의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네임텍을 통해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또는 제 네임텍을 통해 연락처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놀러와 포스팅 보시고 상담 남겨 주세요~~
저는 33개 생명/손해 보험사를 모두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영업하는 17년차 설계사입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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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어린이보험 증권을 올려주시면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 대부분 보험사의 어린이보험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없어 가입즉시 보장이 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납입면제 발생시점부터 보험료 납부할 남은기간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예를들어 20년납입으로 가입하셨을 경우 10년 납부하시다가 납입면제 혜택을 받게 되시면, 남은 10년은 보험사에서 대신 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