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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소득 종합소득금융과세 기준은 세전인가요?

해외주식 배당금은 일정비율 원천징수 하고 받잖아요? 그럼 그 배당금이 2천만원을 넘겨서 종합소득금융과세에 해당이 될 때 이 2천만원의 기준은

1. 세전 배당금

2. 세후 배당금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배당금이 달러로 들어오는데 환율의 기준은 어떤걸로 적용되나요? 그리고 들어올때마다 각각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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