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답답하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감정이 당연합니다. 행정입원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입원이라 절차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외출이나 외진 한 번 없이 8개월을 버티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차 입원적합성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현재 상태와 퇴원 의지, 퇴원 후 계획 등을 직접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담당 주치의, 혹은 병원 내 사회복지사에게 심사 전에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외출 요청도 주치의와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치료 경과가 안정적으로 보인다면 외출이 허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는 24시간 운영되며, 입원 중 법적 권리나 절차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1331)에도 입원 관련 권리 침해 문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지쳐 계실 텐데, 조금만 더 버텨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