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소유권이전 잘못된 이름 입력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유권이전 등기 할 때,

법무사가 저의 이름을 잘 못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의 등기부등본의 경우엔 표시변경등기를 통해 정정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권리증은 처리가 끝난 상태라 잘못 등록된 이름으로 남아있을 거고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해주시는데요.

이게 맞는 걸까요?

등기권리증도 정정한 집주인 본인의 이름이 작성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집의 히스토리면서, 추후 매매 시 매수인이나 중개사무소, 법무사 입장에서 이상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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