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는 청소년이 사먹어도되는가오

무알콜 맥주는 청소년들 사먹어도 되는가요? 아니 무알콜 맥주 청소년에게 팔수가 잇는가오 다른나라에도 무알콜 맥주 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 "성인용" 표시된 무알코올 맥주는 연령 무관하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에서 업장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

      권고 사항의 형태로 이어져 와서 정부에서도 이게 법적 규제라고 혼동한 경우가 많은데, 법령을 읽어 보시거나 담당 부서에 질의해 보시면 홍보물에 오류가 있고 실제로 법적인 제한은 없다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는 어린이 기호식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인용" 표시된 무알코올 맥주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판매하는 업장을 찾기만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업장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클라우드블루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어린이, 청소년은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