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설 자동문 설치 관련된 소방 건축 / 법 질문 입니다.
시설에 자동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설치장소 : 건물 1층
1. 설치 장소가 방화구획일 때 일반 자동문이 아닌 방화 유리 자동문 설치가 의무인가요?
2. 방화 자동문을 설치 하지 않고, 일반 자동문에서 수신기와 연동된 자동계폐장치 설치 시 문제가 없을까요? ( 제가 있는 시설 2층 이상에 설치된 자동문은 모두 일반 자동문에 소방시설과 연동된 자동계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 방화구획은 누가 정하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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