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가 임으로 시각 경보기 회로에서 분기해 자동문을 연동하는 작업은 추후 법적 안전 문제 소지가 큽니다 소방시설법 및 관련 기준에서는 화재 연동 설비는 승인된 방식과 회로로 구성되어야 하며 경보회로를 임의 변경하면 오동작이나 전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문은 화재시 개방을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설비이므로 반드시 전문 소방 업체를 통해 별도 회로나 릴레이 모듈을 이용한 정식 연동으로 시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