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가 시설 자동문 소방 화재신호 연동작업

시설 자동문이 현재 화재신호를 받았을 때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상황이고 해당 자동문이 수신기와 가장 가까운 문이지만 수신기 내부 공통선 남은 단자가 없어서 가장 가까운 시각경보기에서 선을 따서 자동문 화재 배터리와 연동하려고 하는데 해당 작업도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업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가 임으로 시각 경보기 회로에서 분기해 자동문을 연동하는 작업은 추후 법적 안전 문제 소지가 큽니다 소방시설법 및 관련 기준에서는 화재 연동 설비는 승인된 방식과 회로로 구성되어야 하며 경보회로를 임의 변경하면 오동작이나 전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문은 화재시 개방을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설비이므로 반드시 전문 소방 업체를 통해 별도 회로나 릴레이 모듈을 이용한 정식 연동으로 시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