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소방시설 설치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내 옆에 단독으로 만들어
1층으로만 되어있고 제조업이라 사용하는 기계설비 돌아가는 공장이구요
바닥면적 976.68
창고+공조실 197.8
이렇게 입니다.
소방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것들이 무엇무엇들이 있나요?
소화기 배치해놨고 수신기만 설치해서
본관에 있는 수신기랑 연결해놨습니다. 이렇게만 해놓구 1층 증측한곳은 화재감지기 같은건 의무는 아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소방서에 문의해보시거나
http://www.safeland.go.kr/safeland/ (소방시설민원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과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중앙소방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B%B0%A9%EC%8B%9C%EC%84%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