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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맑은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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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소방관련 시각경보기 설치 의무이행하는게 맞는가요?

1층근린상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중인데 2년동안 아무일 없다가 갑자기. 소방점검업체에서 나와서 소방관련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네요.관리소장님에게 구두상으로 전달받은거라 서류상 넘어온게 있나고 물어보니 없다고만 하시고 업체에서는 설비가격만 얘기하고 갔다고 해요 지역 소방청에 물어보니 해당건물은 면적상 설치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소방점검업체에서 나온경우 구두상 지적에도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면 서류상. 넘어오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염정흠 전문가

    염정흠 전문가

    EU건축사사무소

    26.01.13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소방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소방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개정 전에 건축하고, 인허가를 동반한 행위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면 예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다가 현행 규정에 저촉되어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산데 인허가 절차가 동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 중 소방점검업체가 왔다가 용도변경이나 증축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이라 생각해서 얘기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용도변경에서는 해당 규정을 거론하는 경우가 적지만 증축이 동반되면 대부분 규모가 현행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여 대상이 된다면 보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 들어온 업종이 소방시설 대상이 될 정도라면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이 수반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해당 인허가 진행중 보완사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공사 중에 설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