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일을 하던 중 제 3자에게 일어난 사고의 책임
회사 공식행사 농구장에서 있었고, 행사 종료 후 각 물품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관련행사이어서 물건을 가져온 도서관으로 이동하고자 하였습니다. 직원 들이 물품을 옮기기 시작하고, 엘리이터로 행사 물품들을 옮기고, 다시 지상 1층에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2층에 내리신 부상자가 엘리베이터를 옮겨 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이동형 스크린에 발이 걸려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니, 손목 골절과 무릎 부상이 진찰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상자에게 대한 치료의 책임이 회사에 있는 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로 그 물건을 옮긴 직원 A에게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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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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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공식 행사 후 사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산재 처리 후 엘리베이터 앞의 이동형 스크린 설치 및 관리상 하자나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분담 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 A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이므로, 직원 A와 회사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