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한상사조45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 및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진정제기하셔서
미지급된 임금 및 미지급된 비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제기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진정제기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주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2. 입금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 지급 통장 내역, 임금 지급명세서, 임금봉투)
3. 근로계약서(계약서가 없을 시 매일 일한 시간적은 메모, 구인광고 캡처, 직장 동료의 증언)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