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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가오리227
올곧은가오리22719.08.04

아르바이트 급여지급연기 어떻게하나요??

아는 동생이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하고 한달하구 14일 정도 일했는데요 3달정도 일하기로 하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1달치 임금은 정해진날짜에 들어왔는데 14일치가 아직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1주일정도 지났는데 사장님이 준다고 말만하는데 3달 못채워서 괘씸해서 그런건지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지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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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3달을 못채워서 나가더라도)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따라서 해당 아는 동생분은 상기에 언급된 법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밀린 14일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다시한번 잘 이야기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임금체불을 한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겠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훨씬 많이 드는 민사소송등을 하기전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