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만료시 전세 시세가 내려갔습니다
전세가 3천만원 내려갔고 집주인은 처음 계약했던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 대출이라서 집값 변동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지 않나요?
그럼 시세에 따라서 재계약 하면되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연장하면 될지 고민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이사가게되면 다시 새롭게 대출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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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버팀목은 연장할때 현 기준으로 재 심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의 심사가격(공시가격의 126%) 기준으로 보증금이 그보다 높으면 기준금액 내에 들어오는 가격으로 조정을 하라고 할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기준금액보다 낮으면 그냥 연장하셔도 됩니다.
금액이 넘어간다면 그 금액만큼 전세금을 낮추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월세로 돌려서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지금 살고 계신 물건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신다면 계약보증금이 내렸을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셔서 새로운 물건에 계약을 하면 새로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부분은 선택이지만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서 전세가를 낮추고 대출금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집주인과 협의 부분이며 만약 지금과 동일하게 연장했을 때 은행에서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점이 문제입니다
은행도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