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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두루미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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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대출 2년기간 잡고 계약했는데, 중간에 증액할수 있나요?

전세로 살다가 2년 지나고 보증금 낮추려고 같은 집 월세로 계약하고 차감된 돈만큼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3개월 뒤에 갑자기 집주인이 사정상 전세로 돌리고 더 대출 받을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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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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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집주인 쪽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이기에 기존 계약을 유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월세 계약을 하고 3개월을 거주하고 있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세 계약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648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차목적물을 매수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도를 제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월세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이 서면으로 전세 계약 변경에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동의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동의를 강요당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흠결로 인해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주택의 구조적 결함이나 심각한 누수 등으로 인해 거주가 어려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를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 계약으로 변경하기보다는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로운 주택을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정상 서로 협의를 하고 다시 계약서를 쓰면 가능합니다

    • 다만 현재 본인의 사정이 전세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꼭 집주인의 부탁을 들어줘야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기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계약서 다시 쓰시고, 해당 계약서로 대출 심사도 다시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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