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해준 은행에서 전세가 하락에 따른 재계약하레요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대출 만기날짜가 다가오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가가 하락해서 천만원이 떨어졌데요. 그래서 임대인하고 하락된 전세가로 재계약해야 전새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집주인이 잘 해줄까요?

절차를 어떡해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해당 은행에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최근에는 비교적 일반적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은행에 제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