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대출해준 은행에서 전세가 하락에 따른 재계약하레요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대출 만기날짜가 다가오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가가 하락해서 천만원이 떨어졌데요. 그래서 임대인하고 하락된 전세가로 재계약해야 전새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집주인이 잘 해줄까요?
절차를 어떡해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해당 은행에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최근에는 비교적 일반적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은행에 제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