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환 반출입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약 1억원 상당의 금액을 외환으로 바꾸고 해외로 들고 니갈경우 그냥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신고같은거 해야하나요?
또한 1억원 상당의 금액은 은행가서 바꿔달라면 그냥 바꿔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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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는데 본인이 직접 들고 반출입하는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이라면 세관에 신고하여 반출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