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현재도신나는낙타
약 1억원 상당의 금액을 외환으로 바꾸고 해외로 들고 니갈경우 그냥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신고같은거 해야하나요?
또한 1억원 상당의 금액은 은행가서 바꿔달라면 그냥 바꿔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는데 본인이 직접 들고 반출입하는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이라면 세관에 신고하여 반출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