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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치타94
단정한치타9422.02.12

자동차무보험상태에서 사고나서

자동차무보험상태에서 주차장교차로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인거알고 경찰에신고한상태이고 조사관이 전화와서 형사처벌받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조사관이 현장을쫌보고싶다고해서 5시에 만날예정입니다 사고난운전자는 병원에간상태구요

저는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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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요?

    : 무보험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해가 크지 않은 경우 벌금형이 예상되며, 벌금은 통상 100~200만원선이 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게 되고, 추후 님에게 구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형사상 합의를 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합의의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적정선의 합의금을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무보험이 상태에서 사고 발생하면

    1. 무보험 벌금 부분이 발생합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형사합의 이야기 나올수 있습니다.

    3. 피해물에 관해서 손해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4.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상배당은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를 받을것이고 이후 보험회사로 부터 구상권 청구가 들어 올것입니다.

    상기에 열거한 부분이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입니다.

    무보험상태 사고 발생시에는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한것이 아니라면 적정선에서 당사자간에 원만한 협의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잘처리되시길 바라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차인 경우 가해자와 개별적인 합의를 보거나 내가 든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에서 구상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인 손해에 대해서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 후에 치료비 및 합의금을 보험 회사에서 나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치료비는 자차 보험으로 자기 부담금을 내고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되나 렌트비와 자차 자기부담금은

    내가 부담하고 소액 재판이나 개인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결국 피해자의 대인 손해와 대물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를 포함하여 합의를 보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량이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될 것입니다.

    때문에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감안해서 대인, 대물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