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업소 단속 대상인가요?? 성매매 없이 증거만 남긴 것 같아요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마사지샵이 있었는데 어느순간 리모델링을 한다고 공지가 되어 일정기간 방문하지 않다가 잊고 지내다가 오늘 몸이 뻐근해 생각나 방문했습니다.
현금결제는 할인이 조금 있어서 현금을 인출해갔는데 원래 금액보다 3만원가량 올랐다고 하여 현금지급 후 차액 3만원을 계좌이체 했습니다.
마사지를 하려는데 관리사가 옷을 벗어서 그냥 마사지만 해달라고 요청해 마사지만 받았고 마사지를 받으며 관리사에게 원래 이런곳이 아니었는데 퇴폐로 바뀌었냐고 물어보니 사장님이 바뀌었고 이전에 무슨 가게였는지는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상호명 같음)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제가 방문한 곳은 퇴폐업소로 바뀐지 오래됐다는 말을 들어 혹여나 단속대상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궁금한점이 퇴폐업소 단속은 전화내역, 결제(이체)내역, 장부 이런 사실증거로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나요?
1. 전화로 예약하며 업소측에서 이전에 방문한적 있으시죠? 라는 질문에 이전 합법 마사지를 생각하며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2.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3만원)을 이체하여 결제기록이 있습니다.
3. 문자로 [00상가 4층으로 오시면 돼요 -> 네] 이정도 내용만 있습니다.
질문
1. 혹시 제가 단속대상인가요? 단속 대상이라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리사가 제 얼굴을 기억할지도 미지수고 단속 대상이라면 이판사판으로 안했어도 성매매 했다고 진술할 수 있지 않을까요
2. 제가 지금 준비하는게 있어서 평일 주말 시간을 빼기가 너무 어려워 그냥 단속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만 이체한 사실, 문자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말이나 은어가 없는 사실 등이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정말 퇴폐업소는 안다닙니다. 다녔더라면 계좌이체를 하는 등의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