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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풀한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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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증여 관련 통장의 종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혼인신고후 배우자가 1억 5천만원 증여를 받게 되었는데,

토스 모임통장으로 우선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추후 1억을 더 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몰라 모임통장이 아닌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모임통장으로 받아도 문제는 없는걸까요? 공동명의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2. 두개의 통장으로 나눠서 받아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3. 모임통장으로 받았던거는 증여세 신고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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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증여받는 자 통장으로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3. 실제 증여를 받는 자의 통장으로 받으시면 되며 두분이 받을 경우 각자 본인 명의 통장에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