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 치료 (무보험자동차담보vs산재)

지난5월8일 출근길에 신호대기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책임보험만 가지고 있어서 무보험차량담보로 치료중에 있습니다.

1주일 한방병원 입원치료후 지금까지 한방병원 통원치료중이예요.

중간중간에 집에 쉬면서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속 울렁거림, 글자가 2개로 겹쳐보임 등으로 두번이나 119실려 응급실에서 ct,mri찍었고, 별 다른 소견은 없었으나 ct상에 목 디스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방병원 치료를 받고있으나(2주 추가진단서 2번 제출) 큰 변화가 없어 양방과 한방치료를 병행해서 받으려고 응급실에 갔던 병원에 갔더니 신경외과에서는 뇌진탕진단이 나왔고(이제 추가진단서 제출은 안해도 되는지) 척추외과에서는 디스크가 보이기는 하나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사고전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출근과 업무에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극심한 두통, 어지러움, 가슴답답함, 손발저림 등 여러가지 증상들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산재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데 산재와 무보험차량담보중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사고와 산재 사고가 병합되는 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재 처리를 함이 유리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인 경우 산재 처리로 함이 좋겠으나

    문제는 질문자님의 상병이 산재에서 승인이 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 사고 상해로 인한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이라면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상병이

    승인이 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뇌진탕 소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정이 되기 어렵고

    특히 디스크의 경우 주치의가 상해가 아닌 퇴행성이라고 하는 경우 산재 신청시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들도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재에서 승인이 나는 것은 척추체 염좌 진단만 나게 되고 요양기간이 짧게 산정이 될 수 있고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면 그 이후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지불 보증이 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책임 보험의 한도는 초과가 되게 될것이기에 산재 또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할 것이냐의 선택인데 만약 산재 종결 후에도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확답은 담당자에게 받을 수 있다면 산재 선처리가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데 산재와 무보험차량담보중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나을까요?

    : 이는 조금은 복잡하나, 통상은 산재로 처리를 하고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휴업손해의 발생여부 즉 실제 급여의 손실여부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처리를 먼저 한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산재 초과 손해의 경우 보통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 정도이기에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