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제가(제가 계약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곳에 전기세를 아낀다고 펌프스위치를 껐다가 창고가 물에 잠겨서 박스와 물건들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것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어머니가 보험보상 신청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가족이라서 안된다고 하다가 어머니와 저는 등본상 따로 기재되어 보험약관상 가족의 범위가 아니란걸 알게되어 보험보상이 진행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열려있는 창고에 들어간점을 근거로 어머니가 창고관리자라면서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어머니한테 창고 관리를 맡긴적도, 열쇠를 건네준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갑자기 창고관리자로 둔갑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고 보험회사가 하는말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머니 집 일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하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잘 해명을 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창고관리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거슬리겠네요.
영업 및 수익활동을 바탕으로 한, 유상보험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단순 일상생활이 아니고요, 어머니가 창고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 시켜주시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