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청구권 실효성이 있으려면 3개월 전?
전세 2년 더 연장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계약 청구권 신청하면 다 되는건가요? 요즘 전세 매물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직 1년 남았지만 시간이 금방 지나갈 거 같아서 미리 알려고 합니다. 3개월 전에 하면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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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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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3개월 전 미리 말씀하셔야 하고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같은기간(2년)의 범위에 5%의 인상률로 한번 연장 가능하십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게되면 거절가능한 사유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의 실거주 입니다.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거절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