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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다사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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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청구권 실효성이 있으려면 3개월 전?

전세 2년 더 연장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계약 청구권 신청하면 다 되는건가요? 요즘 전세 매물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직 1년 남았지만 시간이 금방 지나갈 거 같아서 미리 알려고 합니다. 3개월 전에 하면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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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3개월 전 미리 말씀하셔야 하고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같은기간(2년)의 범위에 5%의 인상률로 한번 연장 가능하십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게되면 거절가능한 사유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의 실거주 입니다.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거절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