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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귀뚜라미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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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명령을 진행중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못받고 있어 채권추심명령을 진행중입니다

상대방 은행에 1금융권인 국민은행에 4백만원이 있고

키움예스저축은행에 2천만원 가량이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받을돈은 5백만원인데

저 키움예스저축은행은 융자 갚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키움예스저축은행에 전부 추심해도 될까요?

아무타격이 없어서 돈을 못받지 않을까해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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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면, 채권자는 해당 돈을 추심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키움예스 저축은행에 채무자의 돈이 있다면, 채권 추심명령을 통해 해당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해당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은행은 채무자의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심 전에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계좌에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돈이 있다면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